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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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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건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일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0일 브리핑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5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수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 2단계 1명 이상 (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 3단계 2명 이상 (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 4단계 4명 이상 (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 1단계 제한 없음 (방역 수칙 준수)

- 2단계 8인까지 허용 (9인 이상 금지)

- 3~4단계 4명까지 허용 (5인 이상 금지)

- 4단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3인 이상 금지)

 

 

▶개인 활동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최소화합니다.

 

- 현행 사적 모임 금지는 5인에서 9인 이상으로

- 오후10시 운영 시간제한은 완화 또는 해제

- 집합금지는 감염 위험 높고 방역관리 힘든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4단계에서만 진행할 계획

→ 향후 최종안으로 보완할 듯합니다.

 

하반기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반발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또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상반기 목표인

누적 1200만명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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