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 *이슈
- 2021. 5. 1. 09:40
정부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조건부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이하일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30일 브리핑에서
이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에는 5단계로 이루어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수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 2단계 1명 이상 (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 3단계 2명 이상 (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 4단계 4명 이상 (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 1단계 → 제한 없음 (방역 수칙 준수)
- 2단계 → 8인까지 허용 (9인 이상 금지)
- 3~4단계 → 4명까지 허용 (5인 이상 금지)
- 4단계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3인 이상 금지)
▶개인 활동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최소화합니다.
- 현행 사적 모임 금지는 5인에서 9인 이상으로
- 오후10시 운영 시간제한은 완화 또는 해제
- 집합금지는 감염 위험 높고 방역관리 힘든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4단계에서만 진행할 계획
→ 향후 최종안으로 보완할 듯합니다.
하반기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그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반발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또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개편안을 적용하려면
백신 접종에 차질 없이 상반기 목표인
누적 1200만명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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