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기한 정리

728x90

퇴직금 지급기준

 

우리는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월급 이외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금이라고 부르는데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퇴직금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기준,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근무기간이 1년 이상, ②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특수직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장 대표이사는 고용주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월급을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로 보기 어려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

①특정 사업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 전화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인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고 ③고정적인 입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대부분은 1회성 근로나 6개월 이내의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은 매월 상시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산하기 때문에 서류상 퇴직 처리 후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 10월 중에 퇴사한 사람은 10월 말 정산 이후 11월 14일 이전에 퇴직급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1달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일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30일을 곱해 월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 후 (월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를 계산하면 퇴직금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요즘은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다음이나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규정,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