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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추납제도,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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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요즘 이래저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가납입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

 

4대 보험 중 하나로서 노령, 사망,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공무원 등 공적연금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그중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급되며 가입 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고령연금 수령나이는 고령화로 인해 출생연도에 따라서 개시연령도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에 출생한 경우,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3년 단위로 늘어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유무와 생활수준에 따라서 조기수령하거나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소멸되어 수령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나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도 다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 개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인 분들 중에 군 복무, 기초생활 수급, 경력 단절, 해고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이 중단된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납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연금의 수령액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못 냈던 연금을 한 번에 낸다면 금액이 꽤 큰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 납입이 아닌 분할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었지만 현재는 추가납입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 미만(119개월)으로 축소했습니다. 단, 법 개정 전에 추가납입을 10년 이상 했다면 개정 전 신청한 기간으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재가입한 후에 추가납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방법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오프라인 : 거주지 인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ARS :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추가납입(추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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