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생활 정보 Roma.K 2021. 10. 14. 13:40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개정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된 내용, 신청방법, 지급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분기 9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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