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생활 정보 Roma.K 2021. 10. 5. 13:40
우리는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월급 이외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퇴직급여 또는 퇴직금이라고 부르는데 간혹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돈을 적게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퇴직금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의 지급기준, 계산기 및 계산방법,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①근무기간이 1년 이상, ②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고용형태와 관계가 없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특수직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장 대표이사는 고용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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