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생활 정보 Roma.K 2021. 10. 6. 22:20
집값이 많이 오른 요즘,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집마련이 아닐까요? 시세대비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예치금, 가점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공급형태 주택의 공급형태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알아야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LH등이 건설하거나 기금을 통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나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건설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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