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생활 정보 Roma.K 2021. 10. 19. 12:45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슈가 생겨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경우, 최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사전통보가 없이 바로 해고를 했다고 해서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며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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