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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신고방법,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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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오늘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슈가 생겨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경우, 최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고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X 30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사전통보가 없이 바로 해고를 했다고 해서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며 30일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동일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갑작스러운 폐업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미리 숙지하는게 도움되실 듯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② 천재지변,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예고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

 

30일 전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상단 메뉴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서식파일이 많기 때문에 검색창에 진정이라고 검색하면 찾기 편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며 노동청에서 나와 진위여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적인 지급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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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이렇게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 계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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