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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방법, 신고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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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오늘은 재산 증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율부터 면제한도와 신고기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증여세란?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하여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종류의 증여는 부동산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금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것들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빚을 대신 같아주는 대신에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절세 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희망한다면 실제 부담하게 될 세액의 규모를 비교한 후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 10% (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 50% (4억 6천만 원)

 

 

증여를 앞두고 있거나 세금 납부가 예정되어있다면 재산을 양도하는 자와 나와의 관계 사이에 면제 한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한도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 5천만 원

기타친족 : 1천만 원

 

 

▶증여세 계산 공식

(재산 - 면제한도 ) X 세율 - 누진공제 =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

단, 기한 내에 신고하면 부담세액의 3%를 공제해 준다.

 

 

▶증여세 신고 기한

재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오늘은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 기한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인 세금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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