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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 소득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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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인 분들은 공제 후에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겠지만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따로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건보료 부담도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계산,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참작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합산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로 산정합니다. 소득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소득 등 노동 활동의 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전세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출고 이후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000만 원 이상이거나 1600cc를 초과한 승용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지역가입자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1년의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의 점수당 금액은 201.5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이 3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에서 201.5원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근로, 사업, 이자, 연금, 배당 등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토대로 위의 표를 참고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단, 근로 소득과 연금 소득은 30%만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자동차 사용기간이 9년 미만인 승용차 중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1,600cc를 초과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항공기, 선박을 합산한 재산에서 구간별로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후에 위의 표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차량은 재산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전월세는 30%만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1.5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에 2021년 기준 건보료 점수당 금액인 201.5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 중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고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칸에 있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기간을 설정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출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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