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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규정, 지원대상, 구비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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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개정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된 내용, 신청방법, 지급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분기 9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에 60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중견 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한해 지원합니다.

 

1. 현행 정년을 연장 (정년연장)

2. 현행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

3.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재고용)

 

단, 3번의 경우 특정 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도입한 후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된 부분 (지급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1년 8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된 부분은 총 4가지로 지급요건 완화, 지원한도 상향,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 확대입니다.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로 재고용 연장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피보험자수의 30%(10인 이하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까지 지급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지급 (근로자 기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 (사업주)

② 지원금 지급 신청 (분기) 및 요건 확인 (사업주, 고용센터)

③ 확인, 검토,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②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③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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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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