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총정리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6. 13:50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 월 1조씩 나간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쇼크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기금의 소진과 고용보험료 인상까지 고려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이니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상단의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4가지인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운영목적과 혜택이 뚜렷하기에 수급조건이 존재합니다.
① 퇴사 이전 180일 이상의 근무이력
퇴사나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180일 이상의 근무이력이 필요하고 일요일 같은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 이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을 말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③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타의에 의한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해야 되며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19.10.1 이후 기준)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위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동하게 된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수급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 조건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뉩니다.
-가입기간 조건은 위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신고하기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제출
②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③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하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거주지 관할 교육센터 방문하기
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⑥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과 취업준비하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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