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 1인가구까지 청약 가능 개편안 총정리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15. 13:4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점점 청약에 눈을 돌리는 거겠죠.
오늘은 평생 딱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청약제도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해 평생 단 한번 분양 가능한 청약제도입니다. 일반공급과 분리되어 청약이 진행되며 일반청약에 비해 당첨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자격사항만 갖추고 있으면 그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당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민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국민, 민영 모두 분양 가능합니다.
▶ 공급 비율
국민 주택 : 공급 물량의 25%
민영 주택 (공공) : 공급 물량의 15%
민영 주택 (민간) : 공급 물량의 7%
▶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민영주택, 11월부터 적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①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 우선공급
②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확대>
①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1인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②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약 3.3억 원)을 적용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
1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1인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청약기회를 주고 무자녀 신혼가구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첨방식을 도입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만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추첨제로 진행되는 물량은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되며,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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