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7. 15:20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수당에 대해 관심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 기준, 더불어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5일은 최소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복지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복지 혜택이 아니어도 연차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항을 포함해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5년 이상 근무했지만 연차가 여전히 15일이라면 불법이겠죠? 혹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고용주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된 내용
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소멸 시기 변경
- 개정 전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 확대
-연차 사용 촉진제란 사업주가 남은 연차 개수를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 입사 1년 미만, 1년간 80%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 개정사항 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연차수당 계산방법
① 월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②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 일 통상임금
③ 남은 연차 개수 X 일 통상임금(일급) =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는 위 이미지를 통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 대처 방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로 민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민원신청 클릭하고 스크롤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을 작성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암묵적으로 휴가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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