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총정리

728x90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급여 중에는 최저시급, 복지수당 등등이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주휴수당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쉬면서 하루의 일당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시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쉬는 날에도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조건) 3가지

 

①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 말은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신다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②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 개근

일주일 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을 초과해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소정 근로일을 온전히 근무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함.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 조건 중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경되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개근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주휴수당 책정 시간인 8시간을 더한 48시간과 시급을 입력해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알바몬을 이용하길 권장합니다.

 

 

▶ 월급제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계약서 상 월급 ÷ 209 = 주휴수당 제외 시급

 

-1년을 일주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 1년은 12 달이니 52.14를 12달로 나누면 4.34주가 나옵니다. 이 말은 즉 근로기준법상 한 달은 4.34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40시간에 4.34를 곱하면 173.6이 나오고, 이를 반올림하면 17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1주간의 주휴수당 기준 시간인 8시간에 4.34를 곱하면 34.72가 나오고 이걸 반올림하면 35시간이 됩니다.

 

174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 35시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된 시간이며 이를 합치면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시급이고 174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최저임금(8,720원) : 10,474원

월급 200만 원 : 11,494원

월급 250만 원 : 14,368원

월급 300만 원 : 17,241원

월급 350만 원 : 20,115원

월급 400만 원 : 22,989원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전화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