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 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15. 16:40
전세계약을 맺으면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내가 낸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HUG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임차인)
①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O
②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
①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X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②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 X
-단독·다중·다가구 제외
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 말소
④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 X
⑤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⑥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⑦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⑧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⑨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 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임차인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⑩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 가능
-담보대출, 질권설정,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①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 > 주택가격
② 선순위 채권금액 > 주택가액의 60%
③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파산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시기 (임차인)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을 때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9월 초에 나온 뉴스에는 9월 14일부터 서울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보증회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임차인)
▶ 네이버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네이버에 접속하고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을 검색합니다. 검색 후 바로 나오는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을 클릭합니다.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가입 신청하기를 클릭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출 서류(기본 제출 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②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도로명)
③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지번)
④ 보증금완납영수증
⑤ 주민등록등본
※ hug 전세보증보험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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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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