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단점, 신청방법 총정리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20. 13:30
집을 갖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보증하고 평생 자가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하고, 주택가격과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가입조건, 단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국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 3종류
주택연금은 연령, 자산수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보금자리론,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의 짐을 덜어주며,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내집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에게 20% 정도 더 많은 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가입 가능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신청 불가)
② 주택보유수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신청 가능
③ 대상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우대방식의 경우 1.5억 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 가능
④ 거주 요건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해야 함.
(담보로 설정한 주택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을 경우 가입 불가능)
⑤ 채무관계자 자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관계자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성년후견제도: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임을 선임하는 제도)
▶ 주택연금 가입방법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신청 :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일반주택 기준)
주택연금의 수령방식과 연령, 주택가격에 따라 예상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 70세, 3억 원 주택 기준 : 매월 92만 1천 원을 수령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노인복지주택 기준)
예) 70세, 3억 원 주택 기준 : 매월 79만 9천 원 수령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거목적 오피스텔 기준)
예) 70세, 3억 원 주택 기준 : 매월 72만 8천 원 수령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연금조회)
하단의 사이트를 통해 이동하여 예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색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②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③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 90% 이내)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받는 방식
④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부부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이나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지급방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단점
① 높은 가입비(주택가격의 1~1.5%)와 연보증료(보증잔액의 0.75%)
가입비란 초기보증료를 의미하는데, 이는 주택가격의 1~1.5%에 해당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 가격이 9억 원일 때 최대 1,3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0.75%로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② 중도해지 시 많은 손해
중도해지를 하면 손해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 환급 불가하며, 지급받은 연금액의 복리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③ 월지급액 변동 불가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④ 상속재산의 부재
주택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 해당 주택은 처분됩니다. 주택처분가가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⑤ 이사의 어려움
이사를 하면 담보주택 변경을 통해 주택변경을 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담보가치가 증가한 경우, 초기보증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증잔액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과 가입조건, 단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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