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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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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부에서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원혜택을 늘렸기에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래서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인 대상자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분들께 중위소득 30 ~50%에 따라서 생계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6,29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부양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가족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이 전제이긴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고 부양가족의 기준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는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 소득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위 이미지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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