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이자율, 신청방법 총정리
- 금융 및 생활 정보
- 2021. 10. 20. 14:30
주변에 농사 짓고 계시는 어르신이 있으신가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3층 보장을 위한 연금 준비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생활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에 도입되었는데 현재 누적 가입건수는 17,000건을 넘었으며 노후 목적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지연금 가입조건
①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소유자 본인 만 65세 이상
②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 이상
③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5) 제외농지
※ 2),3) 항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종신형 :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기간형 : 설정기간동안 연금 수령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받음.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동안은 정액효보다 더 많이, 11년부터는 더 적게 받음.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지급받음.
[지급방식 별 가입가능 연령]
▶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은 하단의 사이트를 통해 이동하여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이자율 (적용금리)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할 때 신청자가 다음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정금리 : 2%
2) 변동금리 :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 농지연금 신청방법
① 농지연금 홈페이지 접속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② 전화 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과의 전화를 통해 필요한 제출서류 안내
③ 서류 접수
-방문 or 우편
④ 심사/승인
-신청 진행상태는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⑤ 지사방문을 통한 계약 체결
이렇게 농지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이자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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